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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보호사는 학력, 성별, 연령에는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요양보호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.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. 법으로 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요양 보호사 결격사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릅니다.
■ 정신질환자 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에 근거)
하지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(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)
■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
하지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. (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)
■ 피성년후견인의 경우
질병, 장애,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.
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,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
■ 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.
요양보호사는 연령, 성별,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 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.
요양보호사에 대해 자세히 모르신다면 한번 알아보세요.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.
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결격사유를 꼭 확인하시고,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항상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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